
[충청25시] 논산시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해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한우유전자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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