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이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제외된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감해 부과하며 도는 분기별 두루누리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험료의 20%를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하면 되며 근로자가 변동됐거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사업장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인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해 꼭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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