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농지위원회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주요 심의 대상은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및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등이 해당된다.
이날 회의는 재적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농업경영계획의 타당성과 농지 이용의 적정성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농업경영 목적과 경작 능력, 농지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2건을 최종 의결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성 농지 취득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농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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