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금산군은 농업경영체 중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변경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에 활용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농지나 재배 품목 등이 바뀌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등 불이익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새로운 농지 추가·제외, 재배 품목·면적 및 농업인 성명·주소 변경 등이다.
운영 기간은 작물 수확·재배 시기에 맞춰 하계작물은 4월~6월, 추계작물은 10월~11월, 동계작물은 12월~1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나 연중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도 간편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변경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 조사를 통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제때 변경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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