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협력업체에 갑질 심각

하자보수 갈등과 관련 사과없이 무시, 협력업체 ‘소송도 불사한다’ 맞서

이영석 기자
2026-05-06 10:20:18
기존설계대로시공한 맨홀(사진=협력업체제공)

 

재시공후 변경된 하수관로 모습(사진=협력업체제공)

[충청25] 계룡건설이 하자보수를 놓고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공방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라는 주장이 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평택고덕 A-45BL 아파트시공을 맡은 계룡건설은 이 단지내 오수관과 맨홀 공사를 협력업체인 ()대한건설에게 도급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이 공사가 당초 설계가 잘못돼 하자가 발생 된 책임을 하청 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하청 업체인 대한건설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을 하청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억울하다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볼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하수관 매립 바닥부분이 지하실 상판 콘크리트로 타설 돼 있어 이 위에 하수관을 매설하려면 기울기를 감안해 충분한 두께가 있도록 토사를 매립해야 하수관 기울기(구베)를 줄 수 있지만 이 현장은 전체 토사매립두께가 얼마 되지 않아 시공시 어려움을 겪었다맨홀에서90°로 꺽이는 부분이 있어 하수관의 크기에 대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협력업체의 요구를 묵살 당했다고 하청 업체는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고덕 A-45BL아파트는 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역류하며 악취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재시공을 주장하고 나서자 계룡건설은 협력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떠넘기며 문서로 압박하며 법적 조치한다는 공문 보내 갑질을 자행 했다.

 

하청업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룡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오수맨홀 역구배 하자보수공사 공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1년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관경이 200mm인 경우 1.2/100(1.2%) 이상의 경사 즉 구배를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 현장 약 200미터 관로를 감안하면 2.4미터(100미터 당 1.2미터)의 경사가 나와야 하지만 계룡건설의 설계도면은 15cm 남짓에 불과하고, 준공도면은 기울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모두 하수도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전혀 딴판이라는 주장과 평택시청에도 동일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계룡건설의 입장을 금강일보 이건용기자가 물었으나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인 대한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계룡건설측은 오히려 을질을 당했다는 입장이며, "대한건설 측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수차례 논의와 협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히고 하자보수 발생 비용을 계룡건설이 전액 부담한 만큼 해당 사안을 놓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대표는 "당초 설계변경을 요구했던 하수관의 크기를 묵살하더니 계룡건설이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일부 200mm하수관을 250mm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당초설계가 부실함을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에 하청업체측 이 요구하고 있는 갑·을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뒤로는 하지보수 공사비를 하청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압박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어 끝내는 갑질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