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계룡건설이 하자보수를 놓고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하청업체와의 공방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라는 주장이 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는“갑질 횡포에 사과도 없이 뭉개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분개하고 있다.
평택고덕 A-45BL 아파트시공을 맡은 계룡건설은 이 단지내 오수관과 맨홀 공사를 협력업체인 (합)대한건설에게 도급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이 공사가 당초 설계가 잘못돼 하자가 발생했으나 그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하청 업체인 대한건설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을 하청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억울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볼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하수관 매립 바닥부분이 지하실 상판 콘크리트로 타설 돼 있어 이 위에 하수관을 매설하려면 기울기를 감안해 충분한 두께가 있도록 토사를 매립해야 하수관 기울기(구베)를 줄 수 있지만 이 현장은 전체 토사매립두께가 얼마 되지 않아 시공시 협력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하청 업체는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고덕 A-45BL아파트는 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역류하며 악취가 발생하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재시공을 주장하고 나서자 계룡건설은 협력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떠넘기며 문서로 압박하며 법적 조치한다는 공문 보내 갑질을 자행 했다.
특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룡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오수맨홀 역구배 하자보수공사 공문)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계룡건설의 일방통보식 공문으로 대한건설 대표인 K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관경이 200mm인 경우 1.2/100(1.2%) 이상의 경사 즉 구배를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 현장 약 200미터 관로를 감안하면 2.4미터(100미터 당 1.2미터)의 경사가 나와야 하지만 계룡건설의 설계도면은 15cm 남짓에 불과하고, 준공도면은 기울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모두 하수도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전혀 딴판이라는 주장과 평택시청에도 동일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계룡건설의 입장을 물었으나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다.
하청업체인 대한건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계룡건설은 오히려 ‘을질’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 측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고 수차례 논의와 협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발생 비용을 계룡건설이 전액 부담한 만큼 해당 사안을 놓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한건설대표는 원청인 계룡건설이 하청업체측 이 요구하고 있는 갑·을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하청 업체를 압박하는 사례를 반복, 끝내는 ‘갑질’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