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 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