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담배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과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소 금연지도원과 금연사업 관계자, 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평일 주간 점검은 물론 야간 및 휴일 특별점검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라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공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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