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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