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