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아산시가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52명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을 받아 보행기 배송을 시작했다.
현재 올해 추가 사업량 150대 중 52대를 지원 중이며 잔여 수량은 98대로 7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부 지원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이다.
단, 타 법령에 따른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1인 1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보행기 지원 등 효도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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