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부여군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 전체 273,437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0.6% 상승해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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