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논산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6004건에 81억2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1/2 4만1071건 27억5천3백만원, 건축물분 1만4933건에 53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시행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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