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계룡시는 지난 19일 계룡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2024년 가정위탁사업 관련 일반위탁부모와 담당공무원 대상 보수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반 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와 자녀 간 감정을 교류하는 소통법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협력강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사항 당부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보다 건강한 토양 위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호 아동들의 안정적인 발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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