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공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665건에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는데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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