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당진시는 24년도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11,419건, 18억81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전년도 12월 31일 납기로 과세했다.
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독촉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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