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이영석 기자
2025-01-17 09:04:13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충청25시] 당진시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