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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