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보고 및 공시 의무 강화,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이영석 기자
2025-01-03 15:06:52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