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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