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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