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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