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 16건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규제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에서 채택된 우수작은 관련 법령·규정 개정, 정책개선 등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총 865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은 지자체, 전문가 사전심사와 안건 해당 부처 검토를 진행해 수상 후보작을 선별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6건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 최우수작은 정재호 씨가 제안한 ‘여성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확대’ 가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문지우 씨가 제안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질환명 한글 병기 및 의료 용어 설명 요청’ 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민생규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작더라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해소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민생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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