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있어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신뢰도 확보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방법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위기 청소년 교육방안, 분쟁 및 갈등 조정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연수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와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했으며 부정청탁, 금품 수수, 사적 관계 배제 및 기밀 엄수 등 공정한 심의에 필요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심의 운영에 대한 토론과 정보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장, 교육지원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 현안협의와 사안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운영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로 서로가 상호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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