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천안시는 최근 성환문화회관에서 공동주택 의무관리 319개 단지 소방·방범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범책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소방·방범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공동주택의 기계경비실무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장기수선제도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법령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각종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달 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