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위한 착한일터 상생협약

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와 착한일터 상생협약 체결

이영석 기자
2024-12-04 09:29:44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25시] 천안시는 지난 2일 천안시노동복지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산 부영, 청솔 LG.SK, 광명, 불당대동다숲, 백석아이파크이다.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착한일터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5개 아파트는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인격적 대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영한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 가며 노동 가치가 빛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천안시를 위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