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직영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각종 근로 기관 밀집, 통합서비스 제공 전망

이영석 기자
2024-11-28 07:06:25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직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개소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서산시 문화회관 건물의 맞은 편에 위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교육,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장소를 이전한다.

이전 장소는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해당 건물에는 서산고용센터와 일자리종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여러 근로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면적은 4백여 평으로 교육실과 회의실, 상담실, 휴게공간을 갖췄으며 시는 직영과 이전을 통해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기존 센터가 협소해 교육 시 타 기관 회의실을 물색하거나 여가나 취미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 부족, 노동 상담이나 법률 지원 시 개인 정보 노출 등 문제가 해소된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생활문화센터가 오후 9시까지 운영돼 근로 시간이 일정치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회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 직장이나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경우 이를 알선하고 상담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취업 관련 기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을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 관내 취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유지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춣하면서도 민간 위탁 유지와 직영 결정을 고심하고 있었으며 민간 위탁 결정 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의회 승인을 미리 거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종류일 90일 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며 위탁 진행 시 공개모집, 신청 접수 등 행정잘차에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경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플랫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를 비롯한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직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고심 끝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으나, 민간위탁 결정 시 2025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또한, 위탁 동의안을 받았지만 반드시 위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의 아니게 동의안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런 만큼 센터의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개소할 서산시외국인근로자지원세터,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종합센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를 증진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