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 청취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최근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주할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 및 숙박업소 간 협의체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주거 약자인 사업대상 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을 보고받고 오랜 기간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지역 환경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과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은 그간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향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가스사용시설”의 지원 부분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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