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 ~ 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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