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우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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