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대국민 공모전과 의견접수는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의견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받을 예정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협회들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들을 6월 26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이를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규제개선 의견들에 대해서는 매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부서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발굴 노력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 규제개선 의견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상시적인 규제발굴 체계를 마련해 사회서비스 현장의 시설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규제개선 의견 수렴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는 등 실제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해, 규제발굴체계가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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