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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