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시설관리 부담 등으로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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