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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