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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