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업무 민원요청 사전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대전시교육청 관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예정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건물 계약,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학원·교습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로 학원·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가 있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건물 계약 전 해당 건물의 적합성 여부, 교육과정별 시설 규모 및 교구 등 비치 목록에 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의 시간·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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