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가 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6명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구성에 있어서 군민들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공개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서천군 상황에 맞게 협의하고 조정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에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존재하지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지역재단’ 이 있으며 ‘문화관광재단’ 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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