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부여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4,530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각종 지방세 및 부과금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부여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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