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이영석 기자
2024-07-01 12:33:38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