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이영석 기자
2024-10-24 12:19:20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 외에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