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 원부 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읍면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배부해 군민들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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