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명 증가

이영석 기자
2024-10-07 12:43:03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충청25시]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〇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 25.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〇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〇‘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