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8개 중 꼴지로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72개가 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의 경우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이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정안으로 제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