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총 420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13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알려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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