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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보훈 명예 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계룡시는 지난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특히 2026년부터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돼 지급되고 있으며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계룡시는 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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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보훈 명예 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계룡시는 지난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특히 2026년부터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돼 지급되고 있으며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계룡시는 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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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로 나라사랑 보답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보훈 명예 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계룡시는 지난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주요 인상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특히 2026년부터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돼 지급되고 있으며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계룡시는 명예수당 인상 외에도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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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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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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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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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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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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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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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금연아파트 현판식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지정 - 충남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를 계룡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9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동대표, 노인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사업 운영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도 함께 진행됐다.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