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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기존의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더해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됐다.선정된 가구에는 국산 과일·채소, 육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부터 4인 가구 월 1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신규 신청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1일까지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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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기존의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더해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됐다.선정된 가구에는 국산 과일·채소, 육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부터 4인 가구 월 1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신규 신청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1일까지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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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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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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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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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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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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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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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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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