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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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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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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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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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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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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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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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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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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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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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