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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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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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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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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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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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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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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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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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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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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